고용·노동

제조업 1인사업자입니다 야간에 알바를

몇일불러썼는데

시급계산하고 총 3.3프로 제외하고 보내주고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정기로 제출하면 끝인가요?

뭘 더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