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실행한 정범보다도, 이를 교사한 교사범에 대해서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