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에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범죄를 사주한 사람은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범죄들 유형중에도 보면
간혹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저지리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면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범행을 사주한 사람은
형량적으로 어떤 곳에 더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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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실행한 정범보다도, 이를 교사한 교사범에 대해서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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