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받은게 있는데 연체료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매월 대출이 나가는데 저희가 요번에 오래 안내서 연체수수료가 붙었습니다
원래는 4,400,000원이 매달나가는데 연체로 6,510원을 합쳐 냈습니다
여기서 6,510원은 계정을 뭘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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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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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이자 지급기한을 넘겨 추가로 연제이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이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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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체료는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