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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쩐지영롱한양념게장
어쩐지영롱한양념게장

모독죄에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개X소X끼들아 니네는회사이름 회사 사원증도못까면서 다른사람 욕하냐? 30대에 그런 회사다니니까 좋냐? 이런식으로 막 욕을했는데 집단모욕죄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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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집단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특히 특정한 해당 회사에 사원수가 많은 상황일 수록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명칭으로 집단 개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상황에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집단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특정성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안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