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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바다꿩245

매끈한바다꿩245

백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3년째 백수구요 코인으로 돈벌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인세금 안내다보니 소득도 안잡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입되서 3년정도 건강보험료를 안내다가

갑자기 25년 1월달꺼 납부금액 7만원정도 내라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어머니가 두달전인가 한달전인가에 퇴사처리되서 제가 피부양자로 있던게 빠졌었나봐요

바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 직장가입자로 돈을 내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어머니 회사에다가 얘기도 해놨고 회사에서 알겠다고 한 상태인데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되면

1월달 납부해야할 7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1월달껀 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말하면 1월달꺼 면제해주는지요?

말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썼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꺼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어머니께서 질문자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2월분부터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