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익이 없는 무직자인데 직장 갖기 전까지 건강보험료 보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니 쪽에 등록해서 건보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근데 12/31일로 어머니가 퇴사를 하셔서 이제 달마다 건보료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 빼고는 따로 수익이 없는 무직자인데 건보료를 직장 갖기 전까지 보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