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얄쌍****
2019. 05. 30. 09:36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고 월~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번주 평일 하루 직원들 전원 교육을 간다고 하는데 3개월 미만 입사자는

교육 참여하지 않고 하루 쉬는걸로 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 주 4일 근무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포함이 되어

받을 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원교육은 회사측에서 정한 일정이고, 3개월 미만 입사자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휴일을 갖는 것도 회사측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30. 1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