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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타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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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에 대표이사께서 법인 계좌에서 3억원을 빌려가셨습니다.

5/26에 2억원을 상환하고, 6월에 나머지 1억을 상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상환(법인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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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지급금)에는

    가지급금을 대여한 날짜로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 및 경과일수를 곱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는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며,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정이자는 대표이사가 빌린 기간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언젠까지 상환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상환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적수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3억원에 대해서 연도 중 상환까지 일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5/26까지는 3억에 대한 일할 이자를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상환일까지는 1억에 대한 일할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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