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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 계산을 잘못했다고하는데 맞을까요?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어 노동청을 다녀왔는데

근로감독관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미포함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연봉협상시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본급 (2,3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800,000원,시간 안적혀있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써져있어서 저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정시퇴근을 하며 연장근무에 관한 내용도 전혀 몰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8월,9월,10월 각각 하루씩 타 부서에서 퇴근후 2시간정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일을 도와준 후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따로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감독관은 8,9,10월 급여내역서를 보더니

고정연장근로수당 800,000원과

연장수당 30,000원에 대하여 물어보더니 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시간이 없는데 연장근로 30,000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됐으니 그동안 받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자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안될 수도있고 회사측에 출석요구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잠깐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발생된건인데 왜 이걸 고정연장근로수당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냐고 했으나, 사실조사를 해야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노동청에서 회사측 사실조사시 1월~7월부터 연장근로가 없었지만 8,9,10월 각각하루씩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1월부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어준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저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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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잘못 계산하였다면 이를 재계산한 연차수당과 잘못 계산된 연차수당의 차이분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직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니 회사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 등을 포괄임금(고정ot) 항목으로 기재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