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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일열심히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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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계좌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생겨 지방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의 납세연월기는 202505 이며 가상계좌 유효기간은 7월 31일 까지입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려고 가상계좌를 입력하니 계좌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모든 은행 계좌를 시도해봤고, 오타 확인은 여러번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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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 귀속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025.05.31.까지 임으로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인 2025.05.31.까지 지방소득

    납부서상의 가장계좌에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서상의

    가상계좌에 이체 또는 납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차체에 문의하여 납부서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상황설명하면 새로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해당 납부서 계좌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