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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후유증이 생겨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한달 유급병가로 있어도 허리를 다쳐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인사팀에 부서이동 신청을 했으나 각 사업소에서 담당하니 사업소에 문의하라고해서 해당 사업고 팀장에게 유선상 문의했으나 부서이동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바로 불가하다 답변 받았고 연차까지 다 소진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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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 및 사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와 회사도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 이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허리가 아파 업무를 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퇴사전 받아두어야 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고,

    산재 신청을 통해 회사를 계속 다녀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