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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직박구리187

엄격한직박구리187

회사 전자결제시 실물 서류 보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 회사 재무팀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우오피스 그룹웨어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모든 결제에 대한 내용이 전자결제로 진행 및

서버에 남게되며, 언제든지 출력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자결제 진행은 별도로, 해당 문서를 개별 출력하여

회사내 실물 보관/출력을 해야하는 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도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분은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의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은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