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간혹 뉴스에서 떠들썩한 흉악 범죄자도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선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가 강제로 지정되는 경우는 미성년자 등이며 대개의 경우에는 사선변호사 대신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여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이나 변호사협회에서 관리하는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정됩니다.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이 명부에 등록하며, 사건을 배정받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필요적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강제로 선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이거나 또는 개인적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사를 하겠다고 희망한 변호사들 명단에서 랜덤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등 중대 범죄의 경우 국선 변호인이 직권으로 선정되는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