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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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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이고
2025년 6월 0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발생조건 기준은 퇴직일 기준 4주씩 역산하여 그 4주간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그 주를 산입하고 60시간이 안되면 그 4주를 산입하지 않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꾸준히 주5일 하루당 8시간씩 근무했으나 2024년 6월 한달만 단 이틀만 출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꺼림칙한 부분이 퇴사일 하루전인 마지막근무일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4주역산을 하면 마지막 4주단위가 2024년 4월14일부터 2024년 5월11일로 잡힙니다

물론 이 4주단위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을 초과하였으나 (4월 30일 부터 5월 11일 까지 72시간)이 4주단위의 시작점이 입사일인 2024년 4월 30일 전날인 2024년 4월 14일로 잡히는데 이렇게 되어도 퇴직금 수령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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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30일부터 2025년 6월 1일 퇴사까지 6월 한달만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 근로는 충분히 충족해보입니다. 다만 금액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있어서는 해당 4주는 제외해야 합니다.

    ' 퇴사일 하루전인 마지막근무일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4주역산을 하면 마지막 4주단위가 2024년 4월14일부터 2024년 5월11일로 잡힙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해 4주역산하여 총합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므로 24.4.30.~24.5.11.이 1주 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