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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군사85
아이가 돌잔치 때 8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아이 계좌에 넣었다가 집 살 때 필요해서 빼서 썼는데요..
신랑이 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 트고 매달 우량주 조금씩 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등 친척들이 아이통장에 800만원 넣었으니(지금은 다 뺏지만요..) 주식은 1200만원 미만으로만 사야 증여세 피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나중에 취업하면 원룸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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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실제 전세금 등을 지원해줄때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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