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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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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분양받았습니다 (기한후신고 부가세환급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일반사업자(오피스텔상가) 비거주용 사업자를 개설하였고

21년도에 5천5백만원 세금계산서를 1차로 받았으나

부가세 신고및 종소세를 안했습니다.

22년도에는 3천3백만원 세금계산서를 2차로받았으나

또 부가세 신고및 종소세를안했습니다.

현제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공실이였고 조만간 공사가 완공되어 임대를 줄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21년도 22년도에 부가세신고를안해서 환급신청도 못했는대

지금 부가세신고를 기한후신고해서 환급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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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 기한후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에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마시고 사업용으로 임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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