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3월14일에 입사하고 2024년1월1일부러 회사명과 이름이바꼇습니다 하는일은그대로구요.사장이바뀌엇고 고용승계는 안된걸로알고잇습니다
2024년12월31일까지일하고 12월31일퇴직통보하고 그만둿는데 퇴사일을12월31일로 적엇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름과 사업주 등이 변경되었다하여도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24년 1월 1일부로 회사명이 변경되면서 사장도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4년 1월 1일에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24년 1월 1일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한다면 24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근로할 경우 퇴사일은 25년 1월 1일이 되며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정확한 퇴사일을 언제로 보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1일까지 최종 근로를 모두 마친 것인지 아니면 실제 30일까지 근무하고 31일날 퇴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명과 사장이 변경되더라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영업양도를 했다면 기존 회사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화된 기능 일체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는 특별히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원하지않아 퇴사 후 입사 형식을 취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반면에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고용승계가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이 되어 24.1.1.에 입사했다면 24.12.31.까지 근무 후 퇴사일이 25.1.1.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가 24. 12. 31.이었다면 최소한 2024. 1. 1. ~ 2024. 12. 31.까지 재직하였기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