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통보후 구제 신청할수 있는 기준(5인이상, 미만)
권고사직중인데,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근로자의 요구 조건이 너무 안맞아서 어짜피 직원들 다 합의 했으며,
2명만지금 남아 있을거 같아서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싹도 자르고 싶어서 알아 보니, 5인미만기준이 있더라구요
계산해보니, 2월 16일 기준으로 5인이상이고, 3월 16일 부터 5인미만입니다.
1번.
1) 2월 16일(5인이상)에 해고통보하고
2)30일 뒤인 3월 16일(5인미만됨) 이 해고일
2번.
1) 3월 16일(5인미만됨) 이 해고통보 하고,
2) 추가로 30일치 통상급여 지급
위 1번으로 처리 하고 싶은데, 해고 통보 날짜는 5인이상이고, 30일뒤 퇴사일(해고일은)5인 미만 입니다...
위 두가지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리스크를 차단하려면 후자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