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성격이 다수설이 행정조사라는데요
행정조사는 불응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행정조사성격이지만 불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권력적 행위를 제외하면 불응해도 문제될게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불심검문은 불응하면 안되는거잖아요? 법 논리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