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심검문이 행정조사라는 다수설에 의하여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행정조사를 거절해도 되기때문에 불심검문도 거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불심검문에는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라는 법이 있잖아요? 이럴경우는 불심검문이라고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