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전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립니다.3.3% 원천징수 떼는 프리랜서 소득만 있고
별도로 개인사업자로는 매출이 없는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그것도 전환된다는 고지통지서도 없이 1월에 바로 일반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담당 지역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복식부기의무자로 매출이 1억이 넘어서 전환되었다는데
프리랜서 소득이지 개인사업자 매출은 0원이거든요.
근데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냐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럴껄요? 라고 아리송하게만 답해서 답답하네요.
혹시 22년도 귀속한 23년도에 종소세 납부할때 간편장부대상 유형자로 되어있는데
기장맡기고 복식부기로 신고했거든요.
복식부기때문에 별도로 가지고있는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또한 일반으로 바뀌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1월에 일반으로 변경된경우
이번 부가세신고는 간이로 신고하고
7월부터 일반으로 신고하면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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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간이 영향에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확인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과세매출로만 판단합니다.
2. 복식부기와 관계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는 일반/간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서 기재하신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