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매출증가로 인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일반->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