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의자를 빌렸는데 명의자에게 들어간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2023. 01. 13. 11:58

임대차계약을 하며 사업자명의자를 빌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제가 납부하고 그동안 잘 운영하다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사업명의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의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반환거부하였습니다. 횡령이 될까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하는 금전으로 볼 수 있겠으며 횡령죄 성립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3. 01. 13. 1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