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와 전기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전기료만 있고 전력기금은 따로 면세로 발행안해주신다고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