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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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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작업자 네일아트 강제 금지시키는것

제조회사에서 처음 입사때부터 손톱연장이나 네일아트나 파츠를 제제한건 아닌데 불량이 개선이안되어서 불량 발생 가능성있는건 다 없애고자 손톱연장, 네일아트, 파츠부착을 싹다 제거하라고시켰는데 작업자들이 여태 아무말안하다 다닌지 1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왜 뭐라고하고 다 하지말라고 반발이 심한데 이런경우 회사입장에선 업무관련 지시 불이행으로 짜르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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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무규율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없었던 복무규율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없이 실시된 복무규율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정당한 지시라는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까지 정당화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작업상에 심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일정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일아트 등으로 제품에 결함이 심하다면 회사에서 어느정도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걸 이유로 해고하는것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즉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해고사유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