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회사 작업자 네일아트 강제 금지시키는것
제조회사에서 처음 입사때부터 손톱연장이나 네일아트나 파츠를 제제한건 아닌데 불량이 개선이안되어서 불량 발생 가능성있는건 다 없애고자 손톱연장, 네일아트, 파츠부착을 싹다 제거하라고시켰는데 작업자들이 여태 아무말안하다 다닌지 1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왜 뭐라고하고 다 하지말라고 반발이 심한데 이런경우 회사입장에선 업무관련 지시 불이행으로 짜르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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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무규율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없었던 복무규율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없이 실시된 복무규율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정당한 지시라는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까지 정당화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작업상에 심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일정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일아트 등으로 제품에 결함이 심하다면 회사에서 어느정도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걸 이유로 해고하는것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즉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해고사유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