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직원들 내보내고 물갈이 하려고 힘든상황만 만드는회사 방법없을까요..?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베이커리파트는 16명 정도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을 지키지않아 어떤 직원이 연차에관해 노동청신고를 했는데 그뒤로 회사가 법대로 해보자면서 칼을 갈고 신규직원들을 뽑으면서 현재직원들 은 다 나가게끔 일부러 말도안되고 힘든상황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온직원들에게는 이런상황들이 현재직원들이 나가게되면 없어지고 편안해질거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우선 화장실가는것도 카톡보고해야하고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에는 핸드폰 소지조차 못하고(급한 전화가와도 받지마라고합니다.) 하루하루 지날때마다 이런 불편한상황들이 늘어날거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직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있는 회사에게 법을 지키라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건데 회사가 이렇게나오니 저희근로자들은 현재 할수있는게 불법인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에는 없겠죠,.? 일부러 현재 직원들에게 이런상황을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거겠죠? 혹시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대표가 괴롭힘 한다고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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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카톡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소지 금지는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화장실 이용시간 및 업무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