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18년 구매 후 6년 거주)을 매매(25년 1월말) 후 신규 분양권을 구매(24년 11월 예정)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9년 6월말) 상가주택(일반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4층 주택 어머니 거주)의
지분 1/4을 상속 받아 신규 분양권 구매 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여 신규 아파트 취득세를 8%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그래서 알아보니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4층 주택을 따로 등기 후 제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더라도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질문2. 집합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시 각각 층별로 등기를 나누어야 되나요?
아니면 지하1층~3층 상가 등기하나, 4층 주택 등기 하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되도록 두 번째 방법으로 상가 부분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층 주택 부분의 지분만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문3. 그럼 건축물대장 전환은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등기관련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취득세 절약 가능한가?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4층 주택을 별도로 등기한 후 어머니께 양도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권 구매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건물 (예: 단독주택, 상가주택)
집합건축물: 건물 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소유권이 있는 건물 (예: 아파트, 오피스텔)
현재 질문자님은 상가주택 전체 지분의 1/4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3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면 4층 주택만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집합건축물로 전환 시 층별 등기 분류
집합건축물로 전환 시 각 층별로 등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지하 1층~3층 상가를 하나의 등기로, 4층 주택을 하나의 등기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소유: 집합건축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소유권을 등기합니다.
전유 부분: 각 호실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질문자님의 경우 지하 1층~3층 상가를 하나의 전유 부분으로, 4층 주택을 하나의 전유 부분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건축물대장 전환 및 등기 관련 업무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건축물 현황 측량,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4층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어머니께 지분을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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