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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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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장기투자 목적으로 연금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절세도 된다고 하는데...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얼마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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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프로인 최대 99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장기투자에 유리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과세가 연기되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백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4천만)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되어 연 최대 99만원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3.2%인 52만 8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세 혜택은 연금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서 16.5% /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이 주어지고, 추후 미래에 연금수령시

    55-69세 수령 : 5.5%
    70-79세 수령 : 4.4%
    80세 이상 수령 : 3.3% 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이연 + 저울과세의 효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거 연금저축계좌로는 신탁/보험/펀드.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3가지 상품군으로 되어있었는데, 신탁판매는 중지가 되어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두가지만 가입이 가능합닝다.

    보통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를 통해서.

    연금저축보험은 은행과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라면, 당연히 연금저축펀드를 증권사계좌에 개설을 하시고 가입후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불입 + 펀드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삼성증권으로 펀드계좌개설 및 관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이고 연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채우면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인 9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로 최대 99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