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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마스크팩 수출 시 FTA에 따라서 관세율이 0프로인게 맞을까요?

영국으로 마스크팩 수출 시 FTA에 따라서 관세율이 0프로인게 맞을까요?

맞다면 수출 시 한국에 수출신고를 하고 영국 당국에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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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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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영국의 경우 마스크팩 제3307.90호의 경우 0%로 확인이 됩니다.

    한-영 FTA 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영국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FTA 협정세율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신고서

    가.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한국산 마스크팩은 3307.90-4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한-영 fta 적용받으면 0% 적용됩니다. 다만, 영국내 관련법령에 따른 화장품 법령 취득사항을 미리 파악해보시기 바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4년 : 5,400 GBP)

    ※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원산지 신고서

    가.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나.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의정서 제18조, 시행령 제5조)

    ㅇ (원칙)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ㅇ (제외기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까지의 기간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화장품을 부직포에 침투 및 도포한 형태의 마스크팩은 HS Code 3307.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 3307.90-0000으로 영국에 수입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6%이나, 한-영 FTA 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영 FTA 원산지증명은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며, 다음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상기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영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한-영 FTA 협정세율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국으로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 자율발급 가능하며,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 자율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스크팩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 내에서의 마스크와 관련된 법령 기준에 충족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마스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업종을 등록하고 통관예정보고서를 승인 받은 이후에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마스크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포워딩에 문의하시어 현지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확인 이후에 수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팩의 경우 3307.90-4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한-영 fta 적용받으면 0%가 맞으며, 이 때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로서 품목별 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세관에 인증을 받아야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영국에서 0%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마스크팩은 제조사항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3307.90호에 분류되며, 영국 수출시 영국 내 관세는 기본관세는 6%이고, 한-영 FTA 특혜관세는 0%가 됩니다.

    한-영 FTA는 6천유로를 초과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부직포 타입의 마스크팩은 HS 3307.90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6%지만, 한-영국 FTA를 활용하면 0%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수출자가 상업서류(인보이스 등)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해야만 0% 적용이 가능한데,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업체가 해당 문구에 인증번호를 기입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의 경우 마스크팩이 분류되는 3307.90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6%, FTA 세율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UK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인증수출자로서 상업송장에 특정문구를 기입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설를 대체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마스크팩은 3307.90-9000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물품의 형태, 설질, 용도, 재질, 성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07.90-9000호에 분류되는 경우 한-영 FTA에 따라 0%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사후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영FTA는 자율발급으로 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문안 작성 시 협정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천유로 초과 시에는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