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에서 일해서 번돈 세금 내야하나요?

친구가 바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현금으로주거나 계좌이체 손님 현금이나 계좌이체 팁등 한달에 버는 돈이 대충 천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은 안들고 사장님이 현금이나 계좌로만주시는데 근데 그 주변 같이 일하는 나이드신분들이 세금신고 왜하냐 안하고 집삿다 저축다했다 이런다고해요

근데 달에천이상씩 1년이상 또 장기적으로 몇억씩축적이 되면 따로 국세청에서 날아오는지 그사람들은 조사나그런걸 왜 안받는지 궁금해요. 꼭신고해야하는지 친구보고 제가세금신고 해야될거다했더니 니친구랑니가 바보다 자기는그럼 적금어찌하고 집도사고했겠냐이러는데 미리신고안하면 바로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돈은 추적이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은 없는데, 자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 몇년간의 계좌내역을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세금신고를 안하면 무소득자라 대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2.세금신고 안했다고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가산세 붙여서 나중에 추징나오면 일시납하셔야 하시고 가산세 최소 20프로 붙으십니다.. 더불어 나중에 4대보험료도 일시납하셔야 하므로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십니다.

    3.따라서, 이런 세무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받으셨더라도 신고해주시는게 자산을 축적하는데 유리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돈으로 나중에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이라도 소득신고는 하는 것이 나중에 대비하여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