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종판결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하기의 내용을 20,875,000원 총 액에 대한 이자라고 보는데 이게 맞나요?
제 입장에서는 그 중 이라는 말 때문에 6,075,000원에 대한 금액만 이자 발생이라고 판단이 되서요.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0,875,000원 및 그 중 6,075,000원에 대하여 2022. 12.01부터 2024.06.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총액 20,875,000원에 대한 이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서 "그 중 6,075,000원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전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석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피고는 원고에게 20,875,000원과 6,075,000원에 대해서만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4,800,000원(20,875,000원 - 6,075,000원)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