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될 시)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ㅠㅠ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이 2024.6월 난 뒤로
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24.6월에 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12월쯤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련된 부분에 400만원 - (200만원 - (받은날로 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를 제외하고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문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나 돈을 받아내려면 수정안한 원본 그대로의 판결문으로 집행하는 건가요?(금액을 중간에 받은건 강제경매에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본 그대로의 판결문에 기반하되,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일부 돈을 변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한 채권만 인정하여 그 금액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