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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건물주차차랑접촉사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전 안경원주차장인줄알고 앞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이주차장 사무실 직원이 제차를 접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병운접촉사고지만,
처리를 요청하려는데 상대방이 주정차위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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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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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업소의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업소의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것으로 주차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 장소는 도로 교통법에 정해져 있고 신고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타인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하더라도
여기서 해당주차장이 해당건물 이용객에 한하며 서비스하는 무료주자장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것이고 유료주차장이라면 주차비만 부담하면되니 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해당주차장에 주차한것이 불법주차를 주장할수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정당한 주차비를 부담하면되는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