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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건물주차차랑접촉사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전 안경원주차장인줄알고 앞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이주차장 사무실 직원이 제차를 접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병운접촉사고지만,

처리를 요청하려는데 상대방이 주정차위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빠른답변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업소의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업소의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것으로 주차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 장소는 도로 교통법에 정해져 있고 신고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타인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하더라도

      여기서 해당주차장이 해당건물 이용객에 한하며 서비스하는 무료주자장이라면 별 문제는 없을것이고 유료주차장이라면 주차비만 부담하면되니 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해당주차장에 주차한것이 불법주차를 주장할수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정당한 주차비를 부담하면되는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