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가족전입신고
전세 계약기간이 23.8월말인데
22.2월말에 나가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않는다고 하는데여
제가 사정상 전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원래는 동생이랑 같이살았었는데
처음 전입신고는 저만하고
동생 등본상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습니다
2월말까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을경우
제가 전출신고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을것같아
차선으로라도
현 전세집에 동생전입신고를 지금으로라도하고
저는 전출신고를 하게되면
동생은 세대원이었다가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건가여?
원래 임대차계약은 제가 했는데
동생이 세대주?가 되는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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