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가 근무일수만 계산해서주셨는데 이거맞나요?
수습으로 계약하고 한달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2월급여받아보니 1,640,000원이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도 중간에퇴사하면 그렇게줄꺼다라고 명시가안되어있는데
월10시~8시
화10시~7시
수10시~9시
목 휴무
금10시~9시
토10시~3시
일 휴무
이렇게 근무하였고
1시간 식사,토요일은30분 휴계시간주셨습니다.
최저인금도못받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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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급여명세서에 임금 계산식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년 미만(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야 하나, 이에 미달하여 책정되었으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