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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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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대손충당금 의무 문의드립니다

외감법인이며 기존에 대손충당금 1%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결산상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추가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손충당금을 쭉 설정해 왔는데 필요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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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임의로 인식을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외감법인이라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여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일명 '외감법')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설정

      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임의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거나 또는 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외감법인이라면 장부상에는 대손충당금이 표기가 되어야 하므로 결국에는 회계처리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