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 ~ 12.15)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금액으로서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