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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보석새135

새침한보석새135

현금입금 증여세 신고 관련 및 절차 여쭤봅니다

10년 동안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5천만원이 있는데

계좌에 넣고싶은데

은행가서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할까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금들고 은행가서 입금후에 홈택스로 셀프 신고를 하는건지

-은행창구에서 현금입금시에 신고도 같이 해주는지

-더나은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을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