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
현금 5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는데요, 신고를하려고 하는데
현금 증여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따로 시행할까요?
현금 5천만원을 은행창구에서 입금후 증여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히루 1천만원 이상 은행에 입출금시 은행에서 신고를 한다고 들어서 한번에입금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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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통상 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을 받으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해당 입금증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번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금 5천만원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이체를 하고 이 계좌이체 확인증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