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금 5천만원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이체를 하고 이 계좌이체 확인증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