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쓰거나 금전 계약. 대출 계약 할 때 당사자 각각이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는 법률조항 좀 알려주세요.
차용증을 쓰거나 저당권계약 금전 계약. 대출 계약 할 때 당사자 각각이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는 법률조항 좀 알려주세요.
금전 거래를 할 때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하게 각각 계약서를 쓰고 나눠 갖는 조항이요.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다 가져가서 한쪽이 계약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면 불공정한 거잖아요.
동일하고 공정하게 양측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정확히
어떤 법 몇조 몇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05조(계약의 자유)
민법 제105조는 계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사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판례에서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없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의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보관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계약 당사자라면 서로 계약서를 한 부씩 갖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념에 의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