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엔 안 아팠는데 며칠 후 통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접촉사고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이틀 후부터 목이 뻐근하고 아파요.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도 사고와 관련된 걸로 인정받아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2~3일 뒤부터 서서히 나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치료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후의 입원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 입원에 대한 불인정 ◆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3~4일 이상 지나서 병원에 방문하면, 입원 치료 승인(지불보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고 직후 늦어도 3일 이내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났고 골절 등 외상에 대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원 치료를 우선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밀검사 진행 ◆

    하지만 통원 중 단순 염좌를 넘어 통증이나 신경 증상(목, 허리)이 지속된다면 전문의 소견에 따라 MRI 등 정밀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의학적 소견 없이 환자 임의로 진행하는 MRI 검사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증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후 의사 소견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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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듯 하기에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 교통 사고 이후에 사고 당시에는 사고 처리 등 정신이 없어 지나갔다가 하루 이틀 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불편한 부분도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라면 인정이 되기는 하나 되도록 주치의에게

    해당 증상을 이야기하여 의무 기록상 남겨두어야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상해로 처리를 받는 것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이틀 후부터 목이 뻐근하고 아파요.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도 사고와 관련된 걸로 인정받아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사고당시에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못느낄수는 있으나, 하루 이틀 지난 후 통증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상대방측에 이야기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측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툴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