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통증이 며칠 뒤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 하루이틀 지나 목이나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기록과 보험 처리에서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 하루이틀 지나 목이나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기록과 보험 처리에서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요?

    : 통상 사고당시에는 긴장한 탓에 괜찮다고 느끼다가 하루이틀후 통증이 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몸이 이상이 있다면 바로 상대방측에 이야기하거나, 단독사고시에는 본인 보험사측에 이야기하고 사고접수를 한후 병원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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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 후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치료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늦게 병원을 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사고 후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편타손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고나면, 병원내원하라고 하는겁니다.

    추후 시간소요 후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사고 이후에는 긴장으로 잘 모르다가 긴장이 풀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로 부터 대인 접수를 받는 것이 첫번째 해야 할 일이며 되도록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경상의 경우 사고 이후에

    3일이 경과하면 입원 치료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가 늦어진다면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