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방 사고 후 통증이 있는데 몇 일 까지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후방 교통 사고 당한 후 4잉 후에 팔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요. 상대 과실 100이 나온 경우 사고 얼마 후까지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사고 당시에는 큰 이상이 없어 대인 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이후 통증이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알려주면 병원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이후 4일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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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원칙적으로 치료비 청구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보험처리를 할 경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보험접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염좌진단의 경우 4주간 치료는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진단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