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시절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환급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세관에 소급해 환급 청구를 하려면 관련 수입신고 자료와 납부 영수증을 갖추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비자입니다. 이미 수입 단계에서 가격에 반영돼 유통 마진까지 붙은 상태라 돌려받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으로 환원되긴 어렵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기업이 환급 신청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핵심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