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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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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잘못한 감정평가사를 이용한 중개인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에 대한 시세정보가 없어서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이를 시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는데 감정평가서를 심하게 부풀려서 만들어 속였다면 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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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된 다른 공인감정평가를 받아서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평가원도 사람이니 중개사나 돕는 마음이 생길수는 있으나 대부분 그렇지는 않으니 다르곳에 한번더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서가 거짓인가요?

      아니면 감정평가서는 맞는데, 중개사가 거짓을 부풀린것인가요?

      후자라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단순한 거짓말은 문제가 되긴 어렵고

      그 거짓말이 굉장히 중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서를 중개사가 임의로 조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금액이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기에 실질적인 주변시세 확인은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세를 이야기 하였고 그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면 이 자체를 중개사고라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시세란 말그대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서가 높다고 이를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였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로 볼수 있기때문에 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변호사와 상담받아봐야 할듯 합니다.


      감정평가의 업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는 별개이고 다소 감정평가사에게 높게 감정평가를 요구한다고 하여 결국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한것은 감정평가업자의 일처리 일 뿐입니다.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모를까 사실상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과도하게 본 임대차목적물의 시세를 높게 측정하여 안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심하게 부풀린 증거자료가 있고 해당 질문자님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세 조정에 가담을 하였다면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정평가사 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부풀렸다는게 입증하실수 있으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짜고 했다는건데

      그건 사기입니다

      증거 있으시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