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30년 이상 보유중인 8천만원짜리 매우 오래된A아파트(인천) , 8년 거주중인 2억짜리 B주택(경기)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A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되었고 분담금이 매우 큰 금액이라 입주권 분양을 받아야할지 청산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대출땡겨서 입주권분양을 받아놓고 시세 지켜보다 중도에 매도하던지 계속 보유하던지 결정하고 싶은데 2주택자라 양도세가 너무 걸립니다. ㅜㅜ
지금 상황에서 조합원입주권취득후 매도시 비과세받는 방법은 없는걸로 아는데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냥 입주권 매도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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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운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 2주택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알아야 세율적용 가능하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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