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차량 대차 이른 반납하면 혜택 있나요?
교통사고시 차량 대차 받아서 운행중인데 기간이 최고 10일 이라고하는데 그전에 반납하면 장점 있나요? 아니면 10일 다 채우고 반납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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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 합니다.
10일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이 전손이 되어 폐차 처리를 할 때에 그런 것이며 수리를 할 때에는 25일을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며 그 기간에 대차를 한 기간에는 대차료,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일동안 대차가 가능한 경우 대차를 한 후에 차량이 필요없어 반납을 일찍하는 경우 남은 날짜에 대해서 대차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