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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골이형성증 병역문제 질문드려요

성별
남성
나이대
10대

아이가 선천성 골이형성증으로 뼈가 약한 상태로 골절이 일어날정도의 충격이 아님에도 골절을 입었습니다.

제작년에 학교 계단에서 뛰다가 대퇴골골절, 올해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척추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대퇴골절후유증으로 대퇴골이 약간휘어서 무릎관절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남자아이라 나중에 병역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선천성골이형성증으로 병역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동원 물리치료사입니다.

    선천성 골이형성증(Osteogenesis Imperfecta, OI)은 선천적 뼈 취약 질환으로, 병역판정 시 희귀질환 및 선천성 골격계 질환 항목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주신 진단서, 유전자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선천성 골이형성증은 상태에 따라서 4급에서 6급으로 분류됩니다. 즉, 상태가 양호하다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에 배정이 되며, 기능 제한이 있는 등 다소 심하다면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선천성 골이형성증은 뼈의 상태, 후유증, 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판정이 다릅니다.

    보통 4급 ~ 5급 이상 판정이 되지만 현재로썬 자녀분의 치료 기록지, 영상 촬영물 등 미리 사본을 준비 해두시고 신검 받을 시기에 병무청에 문의하셔서 병무청에서 지정된 병원으로 가셔서 다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지 등 준비를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선천성골이형성증의 경우 병역판정시에 반복적인 골절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역(4급)이나 면제(6급)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된 자료와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관련된 자료준비나 관련기관에 문의를 통한 필요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