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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미어캣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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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후 12월 31일자 퇴사시 다음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9월에 입사하였고 8년 만근 근속하였습니다.

내년 18개의 연차가 생성될 예정이였으나

개인의 사정으로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자하는데

1월급료 지급시 다음해에 생길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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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을 경과하면 새로운 연차 18개가 발생하고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1월 1일부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다음해 연차는 못받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발생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내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2016년 9월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32개 회계연도(1.1) 기준 119개가 됩니다.

    4. 따라서 132 - 119로 계산하여 13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이 기본적으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 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입사일보다 전에 퇴사하므로 내부규정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년+1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바,

    회계연도 기준이 1.1부터 시작이라면 다음해 1.1까지 근무해야

    다음해발생하는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일은 1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그 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연도 단위로 1.1일자 연차를 일괄 발생하여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8월 입사를 하셨다면 24.8월에 연차가 일괄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