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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치와와287
빼어난치와와287

계약직인데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직이구요 생산직입니다모든작업이손으로하는일이다보니까 손이엄청붓더라구요굳은살은물론손가락관절통증 팔도아프고 계속하는건힘들것같아요 아직계약기간이남았는데6개월다니고관두면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주변아는분은 받을수있다고하시는분도계서서 궁굼해서질문드려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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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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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시작일을 알 수 없어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일 기준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약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체적인 이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전환배치나 휴직이 불가능함을 의사 소견서와 사용자 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스스로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은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